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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요 DF 아마야, 시속 234km '과속 질주'...긴급 체포

작성일: 2015.09.03 15:39 이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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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남훈 기자] 라요 바예카노 수비수 안토니오 아마야(32)가 과속운전으로 긴급 체포됐다.

스페인 스포츠 일간지 '마르카'는 3일(한국시간) 보도를 통해 "아마야가 1일 과속운전 혐의로 마드리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전했다. 아마야는 1일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남부 M-30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시속 234km로 운전했다. 아마야의 승용차는 시속 100km가 제한속도인 M-301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마르카는 "아마야는 3-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과 30-9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야는 30일 셀타 비고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25분에 교체 출전했다.

이에 대해 라요 바예카노 측은 "(아마야의 과속 건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한다. 구단 내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아마야는 2일 선수단에 복귀해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마드리드 경찰은 "추후 조사를 거쳐 그에 걸맞는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페인 내에서 축구 관련 인사가 과속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독일의 축구스타 미하엘 발락(39)이 있다. 발락은 2012년 10월 17일 스페인 서부 카세레스 주 고속도로(제한속도 시속 120km)에서 시속 211km로 운전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발락은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직업이 없고 수입 역시 없다. 벌금을 1만 유로(약 1,400만 원)에서 10분의 1인 1000유로(약 140만 원)로 깎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카세레스 주 형사법원은 발락에게 즉심과 같은 처분인 1만 유로(약 1,400만 원)의 벌금과 2년 6개월의 면허 정지를 확정지었다.

[사진] 시속 234km를 달린 아마야의 적발 당시 사진 ⓒ 마르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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