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제공|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불화설은 사실이었다. 세기의 커플 '송송부부' 송중기(34) 송혜교(38)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 함께 전해진 글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파경을 재확인했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스포티비뉴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두 사람의 파경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송혜교 측이 밝힌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톱스타의 결혼은 아시아권을 들썩이게 하는 대사건이었고,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결혼 이후 두 사람이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에서 불화설을 제기했고 최근 별거설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양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제공|UAA, 블러썸엔터테인먼트
다음은 송중기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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