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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검찰 자진 출두…새벽까지 7시간 조사 받아

작성일: 2015.10.27 08:30 이교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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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최홍만(35)이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두했다. 27일 새벽 3시 10분까지,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최홍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 원과 2500만 원을 빌린 뒤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최홍만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최홍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열린 '로드FC 24'에서 1라운드 KO패한 뒤, 일본에 체류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홍만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최홍만과 계약한 종합격투기 대회사 로드FC에 따르면, 최홍만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입국했다. 최홍만 측은 이미 다음 주 검찰의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26일 갑자기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 기사화돼 당황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최홍만은 6년 만에 종합격투기 무대에 복귀했다. 오는 12월 26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로드FC 27'이나 12월 31일 일본 연말 이벤트 '라이징'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사진]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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