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항소심 감형 판결 안타까워…일상 되찾고 싶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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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고인 조덕제(본명:조득제)와 동거인 정모 씨는 2심에서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조덕제와 정모 씨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 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저도 제가 이런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민정은 "이젠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 제 일상을 되찾고 싶다. 배우로, 교육자로, 한 인간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를 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 한 선택 이후, 만 6년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부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달라"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법정이 아닌 일상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의 합의 없이 그의 속옷을 찢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지난 2일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이하 반민정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피고인 조덕제(본명:조득제)와 동거인 정모 씨는 2심에서도"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질이 불량하고,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2차 범죄 행위'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준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심 판결 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법원과 저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허위 비방내용들을 추가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량이 다소 감소한 것에 대해선 안타까우며, 타 사건을 위해서라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 의혹 제기, 무분별한 비방 등의 2차 가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하며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조덕제의 끔찍한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지인, 스태프, 기자들, 소속사 대표, 법조인 등)에 대한 자료들도 추가로 입수하게 되어 또 한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살기 위해" 대응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피해자가 될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 위해, 혹은 피치 못해 피해를 당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젠 제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 제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배우로, 교육자로, 한 인간으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를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법대로' 한 선택 이후, 만 6년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제가 부디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도와주세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법정이 아닌 일상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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