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 비, '성병 루머' 퍼트린 유튜버에 승소…배상금 50억
작성일: 2022.01.26 14:16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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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미국 래퍼 카디 비(Cardi B)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트린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 비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타샤 K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모두 합쳐 41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앞서 타샤 K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카디 비는 성병을 퍼트린다',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매춘부', '카디 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 등의 거짓 루머 영상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이에 카디 비는 2019년 타샤 K를 고소했다.
카디 비는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전했다.
2015년 데뷔한 카디 비는 2017년 래퍼 오프셋과 결혼해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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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희 기자 iamvictoria@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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