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엘.  ⓒ곽혜미 기자
▲ 노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 2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엘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네 차례나 불응하며 "X까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앞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심지어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해 2020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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