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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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아,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한서희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서희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법정 구속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욕설과 함께 거친 항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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