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이나 ⓒ KLPGA
▲ 윤이나 ⓒ KLPGA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윤이나(19, 하이트진로)가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 측은 "해당 징계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의 제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윤이나는 지난 6월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한 뒤 이를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해당 사실을 숨겨 논란을 빚었다.

KGA는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를 인지하고도 다음 날 대회에 출전했고 이를 숨기다 한 달 뒤에야 신고한 것은 골프 근간인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이나는 KGA 주최·주관 대회에 내년부터 3년간 출전하지 못한다. 이날 그는 직접 스포츠공정위에 출석해 위원들 질문에 답변했다.

KGA 징계는 선수가 7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윤이나는 스포츠공정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내려진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 선후배에게 피해를 주고 한국여자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충분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는 300야드가 넘는 뛰어난 장타력으로 눈길을 모은 신예 골퍼다. 

지난달 3일 '맥콜·모나파크 오픈'에서 준우승, 17일에는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2022'에서 우승해 대형 신인으로 부상했다.

오구 플레이 '지각 신고'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말 윤이나는 올 시즌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지난 4일 개막한 KLPGA 투어 하반기 첫 대회인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부터 필드를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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