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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美 국적 땄다고 무기한 입국 금지? 재량권 남용" 주장

작성일: 2022.09.22 14:0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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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제공| SBS
▲ 유승준.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사증 발급을 재거부한 자체로 유승준이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을 이탈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증 발급을 하게 되는데 (유승준에게) 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변호인은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라며 "유승준은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경우이며 사회적 물의도 일으켰다"라고 맞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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