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현직 필드하키 감독과 코치들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하키판 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스포티비뉴스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 김해시청 A감독과 아산시청 B감독을 포함해 다수의 필드하키 전‧현직 감독·코치들이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스포티비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필드하키계 계약금 가로채기 논란'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오르는 등 클린 하키를 염원하는 목소리로 번져 눈길을 모았다. 

김해시청 A감독은 김해 소재 한 대학교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동안 여자 하키팀을 지도했다. A감독이 대학에서 실업팀으로 간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제보가 쏟아졌고 스포티비뉴스의 연속 보도로 사건이 인지됐다.

이후 대한하키협회는 지난해 5월 김해시청 감독을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A감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감독 이외에도 아산시청 B 감독과 전‧현직 하키 지도자들이 같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키계는 과거 비리가 무더기 적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08년 하키계의 전·현직 지도자와 대한하키협회 간부 등이 뇌물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당시 실업팀과 대학, 중고등학교 등 전국의 75개 하키팀 가운데 67개 팀이 적발됐다. 

하키용품 구입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체육 특기생 입학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하키 지도자 등 102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대형 비리였다. 

2008년 대형 비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하키계에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하키 관계자는 “김해시청 감독뿐 아니라 하키 지도자들의 계약금 관련 비리는 하키계의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실업팀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키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김해시청은 이러한 지도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해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엔케이 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공갈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 선수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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