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일상생활도 힘든 편마비…수상한 대리처방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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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권진영 대표의 약품 위법, 불법 대리처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8일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라며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뇌경색이 발병, 현재까지 심한 편마비를 앓고 있고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후크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며 의혹 제기가 사실에 합당하지 않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라면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호소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회사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는데, 이 비대면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 제기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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