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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조정신청' 곽명우, OK저축은행 손들어준 KOVO 상벌위

작성일: 2016.07.21 18:21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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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명우 ⓒ KOVO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OK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연맹은 21일 OK저축은행과 곽명우(25)의 연봉조정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벌위는 지난달 30일 1차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곽명우와 구단이 선수 연봉에 대해 최종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연맹에 심의를 요청해 열렸다.

상벌위는 프로 선수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곽명우의 의견을 공감했나 선수가 요구하는 인상률이 구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비해 무리가 있다 판단했다. 이에 구단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등록할 것을 의결했다.

상벌위는 OK저축은행과 곽명우 양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입장을 모두 듣고, 연맹 소속 선수들의 연봉 변화 추이 등을 참고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를 마쳤다. 

OK저축은행은 2015~2016시즌 포지션별 선수 평가를 기준으로 구단의 선수 연봉 책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근거해 선수 연봉 인상률 최대치에 근접한 인상률을 적용해 연봉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곽명우는 지난 시즌 출전 결과를 근거해 연봉 인상 사유를 소명했다.

상벌위 결과에 따라 OK저축은행과 곽명우는 이틀 안에 연봉합의서를 연맹에 제출하고,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곽명우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경우 곽명우는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다. 상벌위 규정에 의거하여 연봉조정은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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