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돼도 출연료 받고, 학폭·사생활 물의엔 손해배상…표준계약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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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방송 출연자들이 본인 촬영분이 편집으로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반면 학폭, 논란등으로 출연자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손해를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출연자 권리를 강화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이른바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다. 기존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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