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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전역날 자택침입 시도한 中 여성 재판 피했다…검찰 기소유예

작성일: 2025.10.22 18:4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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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정국. 제공| 빅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정국. 제공| 빅히트 뮤직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전정국, 28) 자택에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지난달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다가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8월 31일 한국인 40대 여성 B씨가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정국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절 응원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 그런데 집에 (무단으로 찾아)와서 그게 뭐야"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찾아오면 제가 가둬버릴 거다. 오면 기록이 되니까 증거가 다 확보돼서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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