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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반도핑 위반' 최진행에 구단 자체 징계 '벌금 2천만원'

작성일: 2015.06.25 22:45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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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최진행이 구단 자체 징계도 받게 됐다. 

KBO는 25일 KBO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한화 외야수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전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한화는 같은날 최진행에 대한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벌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 이에 KBO는 25일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진행은 이번 일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께 죄송하다. 그 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이 나로 인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화 구단은 최진행에게 부과된 벌금 2천만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사진] 한화 최진행 ⓒ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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