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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검찰 소환 불응…체포 영장 발부·지명수배 떨어져

작성일: 2015.10.26 10:36 이교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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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34)에게 지명수배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최근 계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최홍만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이 귀국하면 수사기관에 체포돼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억 원과 2500만 원을 빌린 뒤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최홍만과 소속 대회사 로드FC는 이 돈을 책임지고 갚아 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로드FC 정문홍 대표는 "최홍만의 빚을 어떤 형태로든 갚아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최홍만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 일이 커졌다. 최홍만은 6년 만에 종합격투기 무대에 복귀했다가 지난 7월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열린 '로드FC 24'에서 카를로스 도요타에게 1라운드 1분 11초 만에 실신 KO패했다. 이후 일본 모처에 칩거하면서 외부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오는 12월 26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로드FC 27'이나 12월 31일 일본 연말 이벤트 '라이징'에 출전할 전망이다.

B 씨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최홍만이 선수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해선 A 씨에게 빌린 돈 전액 또는 일부를 갚는 등 상환 의지를 보이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사진]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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