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아이.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 25)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고, 변호인과 비아이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아이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실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다짐을 지키면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가수 연습생이자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고 일부 투약한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다.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아이오케이컴퍼니로 이적, 사내이사까지 맡으며 음반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비아이의 빠른 복귀에 그의 아버지가 아이오케이컴퍼니 부회장을 맡아 비호하고 있다는 설도 제기됐으나,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9월 10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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