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대한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오는 심석희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조영준 기자] 쇼트트랙 여자 대표 팀 심석희(24, 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재소를 포기했다.

심석희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마감일인 29일까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1일 동료 욕설과 비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심석희와 대표 팀 조 모 코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이후 심석희는 동료 및 코치를 비방하고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라커룸 불법 도청과 2016년 월드컵 승부 조작 등 4가지 의혹을 받았다.

지난 8일 심석희는 조사위로부터 동료와 코치 비방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3개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판명됐다. 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의 험담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의 징계는 내년 2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이 징계로 인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심석희는 이를 포기하며 올림픽 출전은 더욱 힘들어졌다. 남은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다. 그러나 쇼트트랙 대표 팀 최종 엔트리 제출일이 내년 1월 24일까지인 점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올림픽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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