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를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 코치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전 코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조 전 코치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석희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됐다고 바라봤다.

1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2심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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