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 이유…法 "국군 박탈감, 나라 질서 해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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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6)이 한국에 입국할 비자를 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출국 허가를 허락받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경위를 떠나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번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봤다.
또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 같다. 국가 및 사회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 복리 등을 위해 필수돼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위한 공정한 책임 분담"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국적을 이탈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지 20년 이후 여러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장기간 사정이 있으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는 "대법원이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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