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종상 영화제 위탁사 단독개최 '제동'
작성일: 2022.06.14 14:37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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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위탁사의 대종상 영화제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영협이 다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대종상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올 엔터테인먼트에 본안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대종상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영협에 따르면 다올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16일 영협에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며 3년간 총 4억 원의 후원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대종상 영화제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다올 측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영화제 준비에 나서 갈등을 빚었다. 다올 측은 영협의 통장 압류, 영협 측의 요청 등으로 지급이 유보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종상 영화제의 성격과 채무자 회사 다올 엔터테인먼트의 태도,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하면 다올 엔터테인먼트가 준비행위를 계속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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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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