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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1호’ 기록 정정은 언제쯤…이의 신청, 이것이 궁금하다[SPO 이슈]

작성일: 2022.06.15 14:30 고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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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는 올 시즌부터 기록 정정 신청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곽혜미 기자
▲ KBO는 올 시즌부터 기록 정정 신청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KBO는 올 시즌 도중 새로운 제도 하나를 마련했다. 경기 중 나온 특정 플레이와 관련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른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다.

대략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다. TV 중계가 진행된 경기 중 나온 안타나 실책, 야수선택을 두고 게임 종료 후 24시간 안으로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이를 제출받은 KBO 사무국은 기록위원회 위원장과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심의를 맡고 신청 마감일로부터 닷새 안으로 정정 여부를 통보한다.

과거에도 기록원이 명백하게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구단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것은 올 시즌부터가 처음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KBO 1호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접수된 17건 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KBO 김태선 기록위원장은 14일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메이저리그에선 종종 기록이 정정되기는 하지만, 새 제도를 약 한 달간 시행 중인 KBO리그에선 아직 번복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유가 있다. 메이저리그는 사무국 직속 기록원이 아닌 통계전문업체 직원 한 명이 각 경기 기록원을 맡는다. 물론 이들도 전문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베테랑 조장을 포함해 두 명이 기록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엉뚱한 판단이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기록이 정정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선 경기 며칠 뒤 기록이 바뀌는 경우나 생기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8월 29일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선발투수로 나온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였다.

당시 류현진은 6회초 2사 만루에서 라이언 마운트캐슬을 내야땅볼로 유도했다. 그런데 이를 토론토 3루수 트래비스 쇼가 1루로 악송구하면서 주자 2명이 홈을 밟았다. 최초 기록은 실책이었지만, 7회 도중 기록원이 이를 내야안타로 정정했다.

야수의 실책성 플레이로 자책점이 2개 올라간 토론토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어 다음날 3루 주자는 내야안타로 인한 득점, 2루 주자는 실책으로 인한 득점으로 1차 정정됐고, 9월 5일 2차 정정을 통해 자책점이 모두 사라졌다.

2020년 페넌트레이스 종료 시점에서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8위인 2.69(67이닝 20자책점)였다. 그런데 만약 볼티모어전 2실점이 2자책점으로 기록됐다면, 평균자책점은 2,96(67이닝 22자책점)으로 올라가 16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만큼 기록 하나의 힘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는 곧 KBO가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

▲ KB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
▲ KB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

기록원으로서 3000경기 이상을 현장에서 지켜본 김 위원장은 “지난해 양의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이 동료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 제도를 건의했다. 그래서 KBO와 기록위원회 차원에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있었고, 3월 허구연 총재의 주도로 예정보다는 조금 빠른 5월부터 규정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탄생한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는 도입과 함께 1차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17건의 신청이 있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고, 기록위원회는 어떻게 정정 여부를 심의할까.

김 위원장은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으로 선수 혹은 구단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구단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KBO 김태선 기록위원장.
▲ KBO 김태선 기록위원장.

심의 과정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기록위원회 위원장과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해당 장면을 돌려본다”면서 “이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팀 선수에게도 의견을 묻는다. 비유하자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이다. 같은 타구가 타자에겐 안타가 될 수 있지만, 투수에겐 자책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양쪽의 의견을 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0일 한 지방 경기에선 안타와 실책 사이를 오가는 아리송한 장면이 나왔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타구를 유격수가 따라갔지만, 공이 글러브를 맞고 빠져나왔다. 현장 기록원의 판단은 유격수 실책. 그러자 경기 후 타자가 속한 구단에서 기록 정정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바뀌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나 역시 이날 현장을 지켜서 그 장면을 눈으로 봤다, 또, 팀장 및 해당 경기운영위원과 논의한 결과, 유격수가 타구를 잘 쫓아갔는데 공이 글러브를 맞고 튀었다. 잡을 수 있는 타구를 놓쳤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포구 실책으로 심의했고, 이를 KBO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었다. 기록위원회의 위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선수들의 땀과 기록을 생각해서라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면서 “현재 KBO 홈페이지에서 기록 정정 이의 신청 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진 번복된 사례만 나오게 돼 있어서 칸이 비어있지만, 앞으로는 신청 케이스도 모두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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