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이하 KADA)는 프로스포츠 선수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s, 이하 “GC”) 약물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202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에는 프로스포츠 종목의 ‘경기기간 중’ 기간을 시즌 전체로 정하였으나, ‘경기기간 중’에 해당하는 단체별 ‘공식경기’와 ‘리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선수에게 적용되는 ‘경기기간 중’ 기간의 범주를 명확히 했다.

 둘째, 선수가 부상·질병으로 GC 약물(경기기간 중 금지)치료를 ‘경기기간 중’에 원할 경우, 프로스포츠 단체별 규정에 따라 부상·질병·재활 선수로 공시하면 해당 기간을 ‘경기기간 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선수가 리그 중 GC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ADA 이영희 위원장은 이 개정된 규정과 관련하여 “리그 중 선수가 GC 약물치료를 원해도 사전에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규정은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치료목적의 GC 약물 치료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KADA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와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GC 반복사용은 선수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상부위의 회복보다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감소시켜 반복 사용 시 원래 부상의 회복 지체와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정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KADA 누리집(www.kada.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KADA는 개정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주요 변경사항과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 등에 대한 프로스포츠 관련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선수 및 관계자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개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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