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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前소속사와 5억 분쟁 2심도 승소…"소속사가 의무 위반"

작성일: 2022.09.23 12:15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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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빈. ⓒ스포티비뉴스DB
▲ 이선빈.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5억원대 민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빈과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선빈은 매니저를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나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회사가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맞섰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며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이선빈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며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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