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부부, 2차 공판…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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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오전 박수홍 친형 내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수됐다.
박씨는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을 이용해 회삿돈 1억 8000만 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수홍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시작한 후에도 박수홍의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낸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형수의 경우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임의 출금한 부분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대체적으로는 부인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오는 23일에는 23세 연하 아내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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