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호. 제공ㅣMYM엔터테인먼트
▲ 이민호. 제공ㅣMY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게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었으며,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스포티비뉴스에 추징금과 관련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있었던 아티스트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세무대리인은 피해 보상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는 초상권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니 전액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MY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MYM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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