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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3번→결국 운전대…김새론 만취운전 타임라인[현장S]

작성일: 2023.03.08 21:00 유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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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 ⓒ곽혜미 기자
▲ 김새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초, 유은비 기자] 배우 김새론(24)이 음주운전 사고 당일 대리운전을 3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서는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을 통해 김새론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기까지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그는 사고 전 대리기사를 3번 호출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날이 밝은 뒤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일 오전 1시 45분 동승자와 와인 2잔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호출해 54분께 아파트에 도착한 김새론은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1분도 되지 않는 본관으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새론은 친구와 다시 만나기로 한 신사동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대리기사를 반복해서 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마지막 약속이 끝난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였던 김새론은 직접 자동차를 몰았다.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첨당동에서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동승자에게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해 달라는 부탁을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김새론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보유 중인 차량을 모두 매각했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주시라”고 변호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며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진술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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