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법정 구속 하루 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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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여성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가 한 래퍼의 부도덕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래카메라 찍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 하네?"라며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뭐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밝혔다.
뱃사공은 논라이 커지자 자신이 가해자라고 밝히며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과 사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뱃사공이)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밝혀졌고, 던밀스는 뱃사공이 첫 재판에서 1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자 "뻔뻔하다"라며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느냐"고 분노한 바 있다.
또한 뱃사공은 선고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전력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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