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바비. 제공| 유어썸머
▲ 정바비. 제공| 유어썸머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교제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등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가을방학 정바비(정대욱, 44)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일부 폭행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정바비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날 석방된다. 

피해를 호소했던 전 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충격을 안겼던 사건인 터라 정바비 감형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바비와 인연이 깊은 인디 레이블 석기시대 레코드는 공식 계정에 "정바비 7 개월간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에 더 불을 지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숨진 피해자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B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을 유죄로 봤다.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과 불법촬영 혐의 결백을 주장했던 정바비 쌍방이 항소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더 가벼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숨진 A씨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정바비는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가을방학 등으로 활동한 작곡가 겸 뮤지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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