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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女실장, 징역 7년 구형

작성일: 2024.11.25 16: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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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 이선균. 제공| 롯데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이선균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라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선균에게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친하게 지낸 전직 배우 B씨(29)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선균은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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