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승부' 개봉 앞두고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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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18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아인은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으나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은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재판 중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는 2023년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 공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 공개가 무산되고 다른 배급사를 통해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에 나서게 됐다.
'승부'의 개봉일 공개를 즈음해 유아인 또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치소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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