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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영 에이스 '30km 도로에서 108km' 과속→결국 징역..."실력 생각하면 안타깝다" 수영위원장 발언 눈길

작성일: 2026.09.10 01:30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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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of, to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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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최대 시속 108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일본 수영 스타 혼다 도모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9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혼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혼다는 일본을 대표하는 수영 스타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접영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4 도하 세계수영선수권에서는 같은 종목 금메달까지 차지했다.

문제는 수영장이 아닌 도로에서 벌어졌다. 혼다는 지난해 11월 21일 일본 도쿄도 다마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지만 당시 혼다가 달린 속도는 무려 시속 88~108km에 달했다. 피해자는 얼굴 타박상과 흉골 골절 등 치료에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 bestof, top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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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과속 수준을 크게 넘어선 위험천만한 운전이었다. 재판부 역시 9일 판결에서 혼다의 운전을 "극히 위험하고 무모했다"고 지적하면서 "결과도 가볍지 않고 참작할 여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혼다는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앞서 달리던 차에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속도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날 구라사와 도시아키 일본 수영연맹 수영위원장이 내놓은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구라사와 위원장은 혼다의 유죄 판결에 대해 "그의 실력 등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연맹으로서는 윤리위원회의 처분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을 생각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구라사와 위원장은 "운동선수로서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처분은 연맹에서 내려질 것"이라면서 "사고 소식을 듣고 놀랐다. 주변 사람들이 몰랐다는 사실도 상당히 놀라웠고, 심지어 회사조차 몰랐다는 사실에도 놀랐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수영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또한 사고와 기소 사실이 연맹에 보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혼다는 이번 사건으로 국제무대 출전도 포기했다. 지난 8월 미국 어바인에서 열린 팬퍼시픽선수권에 이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지난달 혼다의 아시안게임 출전 포기를 공식 발표했고, 대체 선수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혼다의 이탈은 개최국 일본 수영대표팀에도 상당한 전력 손실이다. 특히 혼다는 도쿄 올림픽 은메달과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보유한 남자 접영 200m의 아시아 정상급 선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황선우와 김우민을 중심으로 항저우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아 수영 강국의 자리를 노린다. 황선우와 김우민뿐만 아니라 지유찬, 김영범, 이주호 등도 개인 종목에서 메달에 도전하는 가운데, 일본의 확실한 금메달 카드 하나가 사라지면서 한일 수영의 메달 경쟁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다.

한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펼쳐진다. 경영 종목은 대회 개막 다음 날인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 고토구에 위치한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 황선우, 김우민 ⓒ곽혜미 기자
▲ 황선우, 김우민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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