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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새벽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승격 절실한 부산에 대형 악재, 크리스찬 사실상 시즌 아웃 ‘15경기 출장정지’

작성일: 2026.09.10 17:13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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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선두권에서 어느새 6위까지 추락. 부산 아이파크에 한명 한명이 절실하다. 그런데 핵심 공격수 크리스찬이 새벽의 음주운전으로 1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크리스찬에게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발표했다.

부산은 8일 “크리스찬이 9월 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긴급 선수단 관리 위원회를 열어 크리스찬을 훈련 및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관련 사실을 보고 했다”라고 알렸다.

크리스찬 음주 운전을 인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7일 새벽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경찰의 음주 단속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1%가 측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크리스찬은 8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부산 아이파크는 같은 날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K리그 상벌위원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선수가 있을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편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서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있었고, 이를 파악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FC서울 구단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알렸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6라운드 부천과 안양의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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