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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재정위, 스포츠 도박 가담 선수 징계

작성일: 2015.10.29 14:47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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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한 KBL 징계가 확정됐다. 대학 시절 도박에 참여한 선수들에게는 출전 정지와 제재금, 사회봉사 징계가 떨어졌다. KBL은 프로 데뷔 후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안재욱, 이동건(이상 원주 동부)과 신정섭(울산 모비스)은 제명 조치로 프로 농구 선수 자격을 박탈했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선수 12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확정했다.

KBL 선수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3명은 KBL 상벌 규정 제 17조 4항(도박 및 사행 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을 적용해 제명했다. KBL 선수 등록 이전 대학 재학 중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선수 9명에게는 개인별 경중을 고려해 출전 정지를 포함해 제재금 및 사회봉사의 징계를 내렸다.

9명의 선수 가운데 KGC 전성현은 KBL 등록 이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다른 선수들 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SK 김선형은 수사 당국의 조사 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해 제재금을 면제 받았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LG 류종현은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불법 도박 행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출전 정지 횟수는 지난달 8일 '기한부 출전 보류'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출전하지 못한 경기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한부 출전 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던 류종현에 대한 10경기 출장 정지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재정위원회는 징계 대상 선수에 대한 제재금을 KBL 상벌 규정 제 4조 8항(명예 실추)의 규정 최대치인 연봉 5%로 정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는 시즌 도중인 사실을 고려해 다음 시즌 선수 등록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사회봉사는 재능 기부 50%와 정부 산하 지원 기관 단체 50%씩 분할 봉사하도록 지정 명령했다.

또한 재정위원회는 제명 조치 이외의 선수들에 대해서는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도박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해야 옳지만, 불법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 횟수나 규모가 적은 점을 고려해 선수들의 장래와 한국 농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해서 코트로 복귀해 팬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KBL은 이번 징계 조치 이후 발생되는 KBL 관련자의 불법 도박 및 사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 상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단체 및 기관과 협력을 통해 근절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 SK 김선형 ⓒ 한희재 기자 / 관련 선수 징계 내용 ⓒ 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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