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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홍만, 집행유예 2년…法 "초범, 피해자와 합의 고려"

작성일: 2016.01.14 16:11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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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최홍만(37)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최홍만의 사기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심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 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홍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최홍만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여자 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지인 문 모(36) 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지인인 박 모(45) 씨에게서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홍만은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진행된 연탄 봉사 활동에 참석했다. 로드 FC 정문홍 대표를 비롯해 박상민 부대표, 김보성, 김재훈, 권아솔, 로드걸 공민서 등이 함께했다.

[사진] 최홍만 ⓒ 스포티비뉴스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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