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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 구속…판사에 욕설

작성일: 2021.11.17 14:40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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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출처ㅣ한서희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7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실형선고로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서희는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받는 마약 양성 여부 검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한서희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한서희 주장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보호관찰소 직원의 진술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서희는 법원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법정에서 판결에 흥분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아,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1개월여 뒤 석방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으로, 유튜브 채널 '서히코패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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