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하키계 ‘미성년자 폭행’ 사건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의 고등학교 하키부 코치 A씨를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코치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선수 학부모 B 씨는 “A코치는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하키 스틱으로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렸다. 하키 스틱으로 목을 걸어 잡아당기고 발로 명치를 찼다. 주먹이나 하키공으로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심각했다. 언어폭력은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B 씨는 하키부의 용품 관련 비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B 씨는 “하키부에서 해마다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장비나 유니폼 등 관련 예산 내역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아이가 받아본 적도 없는 하키 스틱이나 땀복 등 항목이 적혀 있었다. 하계·동계 훈련비에 식비나 간식비 예산 항목이 있지만 합숙 생활을 하면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음식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되자 하키부에서는 주변 학교에서 스틱을 빌리기 시작했다. B 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중등부 아이들의 하키 스틱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주장이 연락해서 아이의 스틱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C 씨는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장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하키 스틱은 입학할 때도 받지 못했다. 겨울용 패딩도 선배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었다. 스틱이나 옷 이외에 따로 지급받은 물품도 없다. 3년 내내 똑같은 식당만 이용하기도 했다. A코치의 폭언과 폭행은 셀 수 없이 많이 봤다"고 전했다. 

스포티비뉴스의 취재 결과 해당 고등학교 하키부는 주변 복수의 중‧고등학교에서 하키 스틱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코치는 11월에 해고 조치했다. 감독도 자진해서 하키부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하키계 폭력·비리 사건은 올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수원 소재 중학교의 하키 지도자이자 용인 소재 대학에서 ‘재능 기부 감독’으로 활동한 C 코치는 ‘미성년자 폭행’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해시청 하키 감독은 선수 ‘계약금 가로채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아동 폭력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교육청의 탁상행정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 크다. 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계, 체육계와 관련된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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