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리피.  ⓒ곽혜미 기자
▲ 슬리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며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텡니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 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 슬리피에게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된 방송 출연료를 합친 2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슬리피의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또한 슬리피의 소송 이후 약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이후 양측이 불복해 항소할 경우 법정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은산 이동준 변호사님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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