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사를 의뢰한 식품의약안전처가 특정인을 타겟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유아인을 타겟팅 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다. 유아인을 비롯해 지난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와 환자 등 총 51명을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특정하려면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특히 연예인은 예명을 많이 써서 알지 못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엄홍식이라는 본명을 알았지만 조사 중에도 그 사람이 유아인인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018년부터 '님스(NIMS)'라 불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약품이 허가가 되는 기준 용량이 있다. 프로포폴도 처방될 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준을) 초과해서 처방한 부분을 다 입력해야 한다"며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사람 명단을 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이를 받아 그들이 이용한 병원에 가서 실제로 처방이 됐는지 확인한다"라고 조사 과정을 알렸다. 

또 "실제로 허가사항보다 더 많이 처방했다고 판단되면 의사에게 처방 이유를 소명하라고 한다. 이후 의대, 약대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에게 의뢰해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조사할 뿐 조사 대상이 유명인인지 따지지 않는다. 권력자든 누구든 시스템에 걸려들면 조사 대상이 된다. 공평하게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하기에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1년 내내 수시로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프로포폴은 마약과 같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식약처는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으로 월 1회를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으면 권장 사용 기준을 넘어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정확한 투약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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