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민우 가스라이팅 해 26억 챙긴 방송작가 징역형 '파기환송'…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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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를 상대로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선고받은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방송작가 A씨는 '검찰 인맥을 이용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총 26억 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검찰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전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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