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1주기…협박범 2인 판결 불복에 검찰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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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故) 이선균 협박범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항소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배우 B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9일 1심 선고 직후 A씨가 항소했고, B씨는 24일 항소했다. 여기에 검찰까지 항소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깝게 지낸 고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어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하며 1억원을 요구, 결국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 및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에게 공갈 협박 피해를 입은 이선균은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졌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이선균은 3차에 이르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은 고인의 1주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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