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윤병호, 구치소에서 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항소 기각"..징역 그대로
작성일: 2025.01.18 20:08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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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래퍼 윤병호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이었던 상황.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마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병호의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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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 기자 spo_ent@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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