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T 태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 NCT 태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됐다. 이들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이 사건으로 NCT에서 퇴출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에 태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해 8월 태일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 8월 28일 경찰 조사를 처음 받은 태일은 경찰 조사 당일 NCT에서 쫓겨났다.

SM은 태일의 경찰 조사를 인지한 후 즉각 팀에서 태일을 내보냈다. SM은 그의 탈퇴를 알리며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세 사람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2인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태일은 진단서,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