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방학 정바비. 출처| 정바비 블로그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출신 가수 정바비(정대욱, 43)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가운데 담당 판사는 정바비에게 "좋은 음악 많이 만들라"고 해 피해자 가족의 항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20대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공소 사실 중 A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를 받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정한 후 "(공판이) 끝났으니 묻겠다"며 "가요를 작곡하냐, 클래식을 작곡하냐"라고 물었고, 정바비는 "대중음악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알만한 노래가 있냐"고 물은 후 "없다"는 정바비의 답에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좋은 곡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정바비에게 좋은 곡을 만들라고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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