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리 스펠맨 ⓒ KBL
[스포티비뉴스=맹봉주 기자] 오마리 스펠맨에게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KBL(한국프로농구연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SK 경기에 있었던 스펠맨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KGC 외국선수 스펠맨은 경기 종료 5분 54초를 남기고 골밑 득점에 성공한 뒤 "F"가 들어가는 욕설을 했다. 심판은 테크니컬 반칙을 줬다. 이미 4반칙이었던 스펠맨은 퇴장 당했다.

경기 후 스펠맨은 심판에게 한 욕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득점 장면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팀 동료 대릴 먼로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L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스펠맨의 행동이 비신사적인 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스펠맨에게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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