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 이승기.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분쟁의 촉발을 알렸다. 

이승기는 28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후크는 고의로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숨기고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고 가스라이팅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후크에 음원 정산 내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면서 18년간 후크로부터 음원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정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후크는 "음원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1년 재계약 당시 정산 내역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라고 미정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승기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을 해준 바 있고, 이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어 후크가 이승기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면서 "분명한 사실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측은 후크가 음원 매출 및 정산 내역만 공개하면 될 일을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너는 마이너스 가수' 등 가스라이팅 해왔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청담동 건물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졌다. 후크는 2011년 4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건물을 사면서 이승기에게 '반반 투자'를 제안했고, 이승기는 '반반 투자'를 위해 후크에게 47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반면 후크는 공동 명의를 약속했던 당초의 제안과 달리, "이미지가 나빠진다" 등을 이유로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았고, 월세 수익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정산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2021년 합의서'에 대해 정산 내역을 쌍방 확인한 것이 아니라, 건물 관련 투자금과 관련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후크는 이승기가 후크와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승기.  ⓒ스포티비뉴스DB
▲ 이승기. ⓒ스포티비뉴스DB

반면 후크는 아직 빌딩 매입, 이승기의 47억 원 투자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골이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졌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였던 이승기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되었으며, 개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정산으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오랜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8년간 한 식구에서 이제는 등을 돌린 양측의 분쟁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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