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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재판' 한서희, 2심서도 징역 6개월

작성일: 2023.01.13 15:00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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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 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한서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사기 48개에서는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중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이 확인됐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을 또 투약해 추가 기소됐다.

한서희는 2021년 11월 두 번째 마약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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