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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두고 갈등…1심 승소

작성일: 2023.01.26 12:0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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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제공l글러브엔터테인먼트
▲ 박효신. 제공l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박효신과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 3대 주주다. 

글러브는 "사업 규모 팽창으로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글러브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억 원 규모의 주식을 B씨에게 모두 배정했다. 

해당 신주발행으로 B씨는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는데, 박효신과 A씨는 이러한 배당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신과 A씨는 신주발행 전 지분율 합이 과반 이상이었으나 B씨가 신주발행으로 3대 주주가 되면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두 사람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글러브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박씨와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패소했다. 

박효신은 소속사 대표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대표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1심 법원이 박효신의 승소를 판결했다. 

박효신은 갈등 끝에 글러브를 떠난 상태다. 현재는 독자 활동하며 뮤지컬 '베토벤' 등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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