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교체 및 운영 체계 재정비...김선태 임시총감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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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6개월여 앞두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교체를 결정하고, 대표팀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관리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20일 제3차 이사회를 통해 감독 교체를 결정한 뒤 21일 김선태(49)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연맹은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지도해 세계 정상급 성과(금 3, 은 1, 동2)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10명) 가운데 4명(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을 배출한 소속팀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며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이사회는 긴급 파견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맹은 대표팀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운영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지도자 인사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맹은 기존 지도자 2명에 관해선 보직 변경 및 해임을 의결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자격 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두 지도자는 지난 5월 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두 명의 지휘로만 훈련을 진행했다.
징계받은 두 지도자는 연맹 결정에 불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
A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인용 결정, B 지도자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최근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재심 청구,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두 지도자에 관해 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사회를 통해 교체를 결정했다.
연맹은 "A 지도자는 선수단 관리 소홀과 지도력 부재 등으로 국제대회에서 역대 최저 성적 기록(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개인전 노메달) 등의 부진한 성과를 냈고, 올림픽 대비에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사회는 해당 지도자가 대표팀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직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B 지도자는 공금을 부당 청구한 당사자로서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며 "제보된 바에 따르면, 불성실한 태도와 갈등 유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대표 지도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임 결정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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