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은 탑이 직위 해지, 의무경찰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이 공식화 되면서 직위 해제할 계획이다.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 복무 중이었지만, 경찰 내부 규정으로 직위 해제된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 전보 조치 된다. 이후 법원으로 부터 공소장을 받으면 직위해제 되고, 귀가조치 된다.
법원에서 1년 6월 이상 금고형을 받을 경우 강제 전역하고, 전과자로 군대 면제 처분을 받는다. 반면 1년 6월형 이하를 받으면 지난 2월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복무를 이어 간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는 20대 여성 A 씨와 흡연한 혐의다. 먼저 A 씨가 마약류 사범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같이 피운 사람을 추궁하는 경찰에 탑을 지목하면서 수사가 확대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체모를 수거했다.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탑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탑은 "그 어떤 변명조차 할 것 없이 매우 후회스럽고 모든 것이 두려운 지금 저의 마음을 글로써 조심스럽게 적어본다"며 "이번 일로 인해 제 멤버들과 소속사를 비롯한 많은 대중분들, 저를 아껴주시던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업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이 매우 실망스럽다. 수천 번, 수만 번 더 되내이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더 깊이 뉘우치겠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잘못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일히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